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가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 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2)에게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조현병이라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해도 가족의 생명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사망으로 나머지 유족들 역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