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화성소방서, 신고포상제

2019.10.14 20:09:36 9면

화성소방소서는 비상구 폐쇄 행위 및 피난 방화시설 관리소홀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잉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로서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다.

경기도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변경 및 신고자격완화와 관련해 조례를 개정 중이 있다.

장재구 화성소방소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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