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직전 피트니스센터 회원권 할인판매한 업주 벌금형

2019.10.16 20:27:42 18면

자신이 운영하던 피트니스센터의 폐업 과정에서 대폭 할인을 내세워 회원권을 판매한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2016년 10월부터 자금 부족과 반복되는 상가 단수로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피트니스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이유로 같은 해 11월부터 폐업 준비를 했음에도 회원을 계속 모집한 점 등에 비춰보면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화성에서 운영하던 피트니스센터에서 “모든 종목에 대해 할인행사를 한다”며 회원을 모집해 52차례에 걸쳐 총 3천200만원 상당의 회원권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김용각기자 kyg@
김용각 기자 vbong2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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