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계획 심의 도의원 참여 ‘제동’

2019.10.21 20:18:45 3면

관련 조례안 본회의 심의 보류
청렴이행서약서 제출안도 무산

지역균형발전계획 심의에 도의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제339회 제1차 임시회를 열어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김경호(더불어민주당·가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경우 관련 시·군 단체장에 더해 해당 지역 도의원 의견도 함께 듣도록 한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날 심의에서 도 집행부는 “집행부의 권한 침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의회 차원에서의 참여는 가능하나 의원 개인 자격 참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원은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의원 개인 자격에서 집행기관의 사무 집행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96추14판결)를 근거로 제시했다.

기재위는 이날 각종 계약 시 경기도 공무원 등이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출자 경기도지사)도 보류시켰다.

청렴도 개정안은 도지사가 각종 계약 시 공무원은 물론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 받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청렴이행서약서 위반 시 도지사가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했다.

기재위는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문구 수정’ 등 전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의결을 보류, 이르면 차기 회기(11월 제340회 정례회)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조주형 기자 peter5233@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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