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이소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27)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찾아 운전석에 탑승한 점, 운전 후 다시 원래 주차 장소로 복귀한 점 등을 비춰보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지난 6월 9일 새벽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던 A씨는 2시간쯤 지나 속옷만 입은 상태로 주차장으로 나와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건 뒤 시내 도로를 5km 가량 달리다가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