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집에 올라가 임신부를 포함해 일가족을 폭행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우인선 판사)은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우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하고 협박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후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B(40·여)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들고, 이를 말리던 B씨 부모를 폭행해 세 사람에게 각각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임신부인 B씨 동생의 배를 발로 차 조기 산통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