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

2019.11.03 17:35:00 인천 1면

 

 

 

한국은 수사와 기소까지 검사가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고, 이러한 기형적인 수사구조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왜 ‘기형적인 수사구조’라고 할까? 한국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수사구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체제이다.

이렇듯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건 모두를 장악한 구조에서 경찰수사를 지휘한다면 기소를 목표로 실체적 진실 규모에서 벗어날 우려가 상당히 클 것이다. 주요 선진국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며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검찰은 정치적 이유와 기소 재량을 악용한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경찰 수사에 사전 개입할 수 없게 되고 객관적 사후통제할 수 있다. 끝으로 성역 없는 법 집행을 할 수 있다.

검사의 권한집중으로 인한 특권이 없어지고 반대로 경찰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수사요청권 등으로 견제할 수 있다.

기형적인 사법구조에서 개선돼야 할 또 하나가 바로 영장청구권이다. 헌법 제12조 3항에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조항이 있어 검사만 판사에 영장을 청구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경찰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한 형사사법제도는 ‘견제’와 ‘균형’에서 시작된다. 오직 국민을 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2019년 4월 29일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 국회에서 다방면으로 논의 중에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3.1운동 100주년의 해인 올해에는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꼭 이루어지기를 염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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