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2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옥(88) 전 신한대 총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총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많은 데다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대학 피해 금액이 일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현직 때인 지난 2014∼2017년 교비 2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17억원은 2015년 강화도에 있는 펜션을 차명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