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제작 4천만원 번 10대 벌금형

2019.11.17 19:38:23 19면

法, 악성프로그램 혐의엔 무죄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게임 핵을 만들어 유저들에게 판매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이종민 판사)은 1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천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틀그라운드는 총기 반동을 제어하기 위한 숙련된 컨트롤이 승리의 중요 요인”이라며 “이 사건 프로그램 이용자는 컨트롤과 관계없이 일정한 위치에 명중시킬 수 있는 바, 이는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의 게임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군이 만든 게임 핵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군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배틀그라운드 등의 게임 핵을 만들어 유저 B씨에게 3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788차례에 걸쳐 핵을 판매해 4천여 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게임 핵이란 게임 능력을 조작하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상대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기능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배틀그라운드는 고립된 섬에서 100명의 게이머가 실시간으로 접속해 무기와 탈 것을 활용, 상대를 물리치고 최후 1인이 승리하는 배틀로얄 형식의 게임이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