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자진출석하는 피의자 수갑 안채운다…檢, 지침 개정

2019.11.24 19:05:39

앞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피의자는 수갑과 포승 등의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다.

24일 대검찰청은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맞춰 자진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25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갑 등 장비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자진 출석했더라도 영장실질심사 전후에 도주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비 사용이 허용된다.

새 지침은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구인영장을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종종 수갑 사용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났고, 어느 경우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어 왔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