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찾아가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징역형

2019.11.25 19:29:16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25일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8시쯤 인천 남동구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46)씨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던 B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뒤쫓아가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그의 직장에 찾아가 계속 연락을 시도했고, B씨의 직장 상사로부터 “다시 찾아오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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