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꼼짝마’

2019.11.26 20:02:14 18면

경기남부청, 내달 16일부터 단속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16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량에 대한 무기한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1인 가구 증가와 주문배달 문화 확산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이번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은 사고 다발지역과 상습 교통법규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 오토바이의 운행이 많아지는 시간대에 이뤄진다.

상습위반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이행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업주도 처벌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159조는 종업원 등의 음주·무면허 운전 및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업주에게도 벌금부과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경찰은 일반 오토바이 운전자의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기획수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71명으로 지난해 424명에 비해 12% 줄었지만,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61명으로 변화가 없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 법규준수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해서 홍보와 계도,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