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靑비서실 압수수색

2019.12.04 20:06:30 19면

특감반 감찰 진행수준 확인
임의제출 형식 자료 확보 목적
반장·반원 조사서 비위포착 확인
조국 등 3인 ‘중단 결정’ 의혹 조사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쯤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당시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이미 상당 부분 포착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감반원들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보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이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해 압수수색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고,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국장으로 재직했던 금융위원회가 2017년 민정수석실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도 자체 감찰이나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그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한 경위 등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최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지난 1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과 영전을 둘러싸고 ‘윗선’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이 차례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당시 민정수석실 감찰 업무의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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