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유도·처벌 강화

2019.12.10 19:47:55

법무부는 10일 급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내년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이 더 나은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규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고, 내년 3월부터 단속된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체류자들의 조기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는 자진 신고자에게도 범칙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임신이나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추방을 유예하기로 했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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