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삼성전자 부사장 1년4개월 형

2019.12.15 18:46:02 19면

法, 전 에버랜드 전무에도 실형
전·현 직원 10여명 집유·벌금형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 외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은 비노조 방침을 고수하기 위해 사령탑 역할을 하며 계열사 노조 문제를 지휘 감독했다”며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한 점 등에 대해 피고인들은 회사의 지침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가 기초로 삼은 약속보다 더 무거운 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3년 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이 공개되면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자 검찰은 지난해 대대적 수사를 벌여 강 부사장과 에버랜드 관계자 13명을 기소됐다.

또 강 부사장은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등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이 재판은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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