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천800여 농가에 4억3천여만원 지원

2004.06.09 00:00:00

경기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검사비용 등 2천800여 농가에 4억3천여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인증을 받을 경우 올해안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 전체 검사비용(23만4천700원) 가운데 도와 시·군의 지원비를 제외한 7만4천700원(31.0%)만 부담하게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규인증농가 △기존의 기간 연장농가 △유기인증 △전환기 유기인증 △무농약 인증 △저농약 인증 순으로 부여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이란 전문인증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토양 및 수질, 농약잔류 검사 등을 실시해 합격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표시를 해주는 제도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