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문희상 국회의장은 좌파 충견… 형사 고발”

2019.12.24 20:26:00 4면

무제한 토론 거부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의장 중립의무 강화 국회법 개정

 

 

 

심재철(안양 동안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범여권 ‘4+1’의 선거법 합의안 기습 상정 등 문희상 국회의장의 전날 본회의 의사 진행에 대해 “좌파 충견 노릇”이라며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더이상 문 의장을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문 의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 해설서에도 회기결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고 나오지만 문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문 의장은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의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장이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훨씬 강화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못 박고, 국회의장의 책무를 저버리면 탄핵 당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되살리기 위해 국민들께 호소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도와달라. 민주주의 파괴하려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심상정,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손학규, 평화당의 정동영, 대안신당의 박지원을 꼭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영선기자 ysun@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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