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스포츠웨어 제작.판매한 40대 둘 영장

2004.06.10 00:00:00

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가짜 외국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제조.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윤모(45.서울 노원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모(40.서울시 중랑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5월27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랑구 모 시장내 120평 규모의 공장에 재봉틀 34대, 재단기 2대 등을 설치해 놓고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의류 5천800여점(정품시가 20억8천여만원)을 제작, 중랑구 등지의 의류판매점에 납품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진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옷을 모두 구입한 뒤 이를 보고 옷과 라벨 등을 디자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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