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코치, 2심 형량 증가

2020.01.07 21:11:49 19면

재판부, 금고 3년6개월 선고

초등학생들을 태운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7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제한 속도를 무려 55㎞나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막대한 피해를 냈다”며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학원 승합차와 관련한 안전 불감증에 국민 공분이 형성돼 있어 엄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사설 축구클럽 통학용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생 2명을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20)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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