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싸게 판매 359명 속여 104억원 가로채

2020.01.12 19:29:13

설 전후로 상품권이나 여행상품 등을 싸게 판다는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찰청이 경고했다.

지난해에는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백명으로부터 100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피의자도 있었다.

경찰청은 13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승차권·상품권 등 설 관련 상품 판매 빙자 사기 ▲렌터카·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사기 ▲공연 티켓 등 구매 대행 빙자 사기 ▲명절 인사·택배 조회를 가장한 스미싱·메신저 피싱 ▲SNS 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사이버 금융 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경찰청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유사 사건은 경찰서를 지정해 책임지고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직적 인터넷 사기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가 집중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고, 사기 목적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차단 심의를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생한 인터넷 사기 건수는 13만6천74건으로, 2018년(11만2천건)보다 21% 늘었다.

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한 피의자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359명으로부터 10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피의자는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잠적했지만,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다른 피의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리조트 숙박권을 싸게 양도한다고 속여 96명으로부터 4천370만원을 가로챘다가 붙잡혔다.

경찰청은 ‘사이버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인터넷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이버캅’에서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경찰에 신고된 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비대면 거래시 구매자가 낸 결제 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뒤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게 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장했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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