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연말부터 급식실시

2004.06.11 00:00:00

학교급식조례 제정 합의 전국최초 국내산 농산물 사용 명문화

경기도와 학교급식운동본부가 경기도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전격 합의해 늦어도 올 연말부터 도내 각급 학교에 급식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도는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조례에 급식재료의 국내산 사용을 명문화하기로 해 질 좋은 국내 농산물의 소비가 촉진될 수 있게 됐다.
11일 도에 따르면 손학규 경기지사는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 운동본부’측과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우선 손 지사는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교육청, 시민단체 대표, 관련전문가 등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우수농산물 공급에 총 1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해당 시?군과 협력해 오는 2007년까지 희망학교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학교급식 직영화 및 급식시설 현대화’ 자금 600억원도 투입하는데 동의했다.
저소득층의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수혜대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재정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명문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안전성이 확보된 국내 우수농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사용문구를 명문화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손 지사는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재료 지원은 법령과 재정 문제로 현실적 제약이 따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보육조례’를 수정한 후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하고 운동본부 측과 의견을 조율했다.
한편 도는 ‘조례제정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관련 예산을 확보, 늦어도 연말부터는 도내 각급 학교에 급식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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