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어린이집 일주일 휴원 명령

2020.02.02 20:05:07 18면

수원시가 2일 관내 거주자 중 15번 확진자로 판정나면서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휴교 명령을 내렸다.

시는 이날 관내 1천61개 모든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3∼9일 휴원 조치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시설에 공문을 발송, 수원의 모든 국·공립, 시립, 민간 어린이집은 월요일부터 휴원에 들어간다.

단, 보호자가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으로 보육하되 하루 두차례 발열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재난 상황임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해 휴원 기간에도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급한다./안직수기자 jsahn@
안직수 기자 js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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