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몰래 운영 경찰간부, 2심서도 3년형

2020.02.02 20:20:48 19면

재판부 “증거로 실제 업주 인정”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몰래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8) 경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범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각종 증거를 보면 실제 사업주인 게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는 공범(바지사장)에게 담보나 차용증 없이 4천만원을 빌려줬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경감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화성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중국 동포(조선족)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