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약속 남자에 8천만원 사기 여성 집유형

2020.02.02 20:20:48 19면

“대장암” 속여 73차례 뜯어내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이경호 판사)은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대장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받아낸 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나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우울증, 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2017년 말부터는 자궁암으로 수십차례 치료받아 온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연인인 B씨에게 “대장암에 걸려서 항암치료 비용이 필요하다”며 속여 1년 8개월간 73차례에 걸쳐 8천4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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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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