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퇴직공무원 활용 ‘해안방제기술·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교육

2020.02.03 19:56:00 6면

사회공헌사업 3년 연속 선정
해양환경법률 위반 감소 성과

 

 

 

해양경찰청은 ‘해안방제기술과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사업이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사업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해양경찰 퇴직공무원이 바다종사자와 영세선박 소유주를 대상으로 해안방제기술 지도 및 오염물질 관리요령 등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특히 해안방제기술 지도사업은 지난해 6월 강릉항 내 선박 침수사고 현장에서 방제기술을 조언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지난해 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영세선박에 대해서는 예방활동을 펼쳐 해양환경관련 법률 위반건수가 최근 3년 평균 271건에서 19년 241건으로 11% 감소하는 성과도 달성했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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