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불법 고정 광고물 양성화 신청하세요”

2020.02.03 19:56:15 6면

인천 동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법 고정 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 고정 광고물과 허가 후 기간연장을 하지 않은 불법 고정 광고물을 대상으로 신고기간 내 신고 또는 허가 신청만으로 불법 광고물을 적법한 광고물로 만드는 사업이다.

구는 광고주의 편의를 위해 양성화사업 기간 동안에는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허가 및 신고요건을 갖춘 광고주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옥외광고의 형태가 기존의 아날로그 광고에서 디지털 광고로 변화함에 따라 동구에도 네온류·전광류를 이용한 전기이용 광고물이 증가하고 있어 광고조명(빛 조명)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이용 광고물을 대상으로 집중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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