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흉기살해 심신미약 우즈벡인 징역 15년형

2020.02.03 20:28:48 19면

함께 살던 우즈베키스탄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심신미약은 인정했으나 감형은 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살인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년쯤 알코올 문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후에도 계속 술을 마셨고, 2015년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 정신병적 증상을 경험했는데도 알코올 중독 치료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술을 계속 마셨고, 사건 발생 닷새 전에도 음주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재차 음주 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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