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진료방해’ 했나?

2020.02.05 20:28:40 1면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등
道, 의혹 제기 사안 현장조사

경기도가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5일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안들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도 꾸렸다.

도는 현장조사를 통해 병상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대조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위반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이 과거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에게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보도되면서 이 교수와 아주대병원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양측이 이미 수년 전부터 병실 배정,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였고 지난해부터는 새로 도입한 닥터헬기 운용 문제로 갈등이 격화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지난달 말 센터장 사임원을 제출했고 이를 병원이 받아 들였다.

이 과정에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가 맡고 있는 경기도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도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사도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