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소송 패소 도, 대법 상고 포기를”

2020.02.06 20:07:00 3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항버스 한정면허기간 갱신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경기도가 패소한 것과 관련, 대법원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심리로 진행된 ‘공항버스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경기도가 패소했다”며 “경기도는 상고심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다는 직접 당사자와 원만한 해결방안을 협의하고 전반적인 공항버스 노선 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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