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2020.02.06 20:16:00 19면

法, 구형벌금 2배 300만원 선고
은시장 “부당한 선고 상고할 것”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원 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모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계속 공직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해도, 피고인의 변명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은 시장은 취재진에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해서 잘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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