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논란’ 이춘재 8차 사건, 재수사 6개월 만에 송치

2020.02.06 20:28:00 18면

경찰, 재심 앞두고 송치… 공소시효 끝나 처벌 못해
당시 수사한 검사·경찰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넘겨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이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재수사하는 경찰이 진범 논란으로 재심을 앞둔 8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재수사 착수 6개월 만이자 연쇄살인의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1986년 이후 34년 만이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이춘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8차 사건과 관련해 이춘재를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6일 밝혔다.

또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경찰 등 8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함께 검찰로 넘겼다.

이춘재는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춘재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다가 대문이 열려있는 집이 보였다”며 “방문 창호지에 난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남자가 있었으면 그냥 가려고 했지만, 여자가 자고 있어서 들어갔다”고 범행 경위를 진술했다.

박양의 집은 과거 이춘재의 친구가 살던 곳으로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던 이춘재가 박양의 가족들에게 발각당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뒤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춘재와 함께 검찰에 넘겨진 당시 관할 경찰서 형사계장 A씨와 검사 B씨 등은 과거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로 특정한 윤모(52)씨에게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윤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간 뒤 폭행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75시간가량 그를 감금한 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자신에게 가해진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견디지 못한 채 자신이 박 양을 살해했다고 진술했고 그는 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아 20년을 복역했다.

이후 윤씨는 무죄를 주장했고 이춘재가 이 사건을 자백한 뒤에 재심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원활한 재심 진행을 위해 본격적인 재심 시작 전 사건을 송치하기로 결정,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8차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재수사에 착수해 이번 첫 송치까지 6개월이 걸렸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실이 완전히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씨가 청구한 8차 사건 재심은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며, 재판부는 “판사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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