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해역 젓새우 조업 26년 만에 합법 허용

2020.02.10 20:05:00 6면

인천시, 규제완화 시범사업

 

 

 

26년 만에 합법적으로 강화주변 해역에서 젓새우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다음달부터 강화도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26척이 총 허용어획량(TAC) 범위 내에서 합법적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강화 해역에 배정된 젓새우 총어획량은 2천420t이다.

연안개량안강망 조업은 1994년 관계 법령 개정으로 그물코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는 업종으로 전락했다.

치어 남획 방지를 위해 모기장 같은 세목망을 금지하고 그물코를 25㎜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그물로는 젓새우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는 젓새우 조업 어민의 이런 고충을 고려해 해수부 협의를 거쳐 시험어업이나 한시어업 형태로 임시조업을 허용해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어업규제 완화 추가 시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관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 자원관리형 어선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을철 강화 해역에서 잡히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는 어종으로 인천의 대표 수산물 중 하나다.

/이환기자 hwan@

 

이환 기자 hw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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