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앓던 40년지기 후배 때려 숨지게 해

2020.02.10 20:20:22 18면

법원, 60대 징역 4년 선고

간암을 앓던 40년지기 동네 후배를 말다툼 끝에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인천시 동구 한 동우회 사무실에서 B(57)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며 B씨와 다투다가 그의 허벅지 등을 밟거나 걷어찼고, B씨는 다음 날 저혈량 쇼크 등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와 40년간 한 동네에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암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은 극심한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평생 이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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