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인권조항 신설·여성임원 확대

2020.02.12 18:46:17 15면

이사회서 정관 개정안 의결

대한체육회가 인권을 강조하고 여성 임원의 비율을 늘리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체육회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31차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관 개정안에는 체육인 인권·권익 보호 선언 조항 신설, 회장 입후보 시 사직 관련 규정 개선, 여성 임원 비율 확대(30% 이상 참여 노력), 회원종목단체 강등·제명 절차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도 30%로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체육회는 아울러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추가 협의를 거친 내용을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체육회는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우선협상 대상지로 전라남도 장흥군을 선정했다.

장흥군은 2차에 걸친 투표에서 전남 완도군을 따돌렸다.

체육회는 장흥군과 협약 후 건물 설계와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고 교육과정 체계화, 선수촌 연계 교육 방안 강구 등 체육인을 위한 종합 교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체육회는 또 제66회 대한체육회 체육대상 수상자로 태권도의 장준(한국체대)을 선정했다.

정관 개정과 2019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 등 이날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은 27일 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심의 후 확정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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