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권위,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 권고 환영”

2020.02.12 20:07:26 1면

국가인권인위원회가 국회에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을 권고한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돈보다 생명 우선, 꼭 가야할 길.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수술실에 CCTV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또 조만간 부정 의료행위 방지와 환자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의료진의 권리 침해보다 환자 안전이란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 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다.

현재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완료된 상태다.

도는 한발더 나아가 올해부터 낙상사고나 감염 등에 취약한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 중이다.

아울러 수술실 CCTV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다./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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