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업인 월급제 추진 농협과 벼 자체수매약정 체결

2020.02.18 20:26:01 7면

인천 강화군은 지역 벼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눠 선 지급하고 대상 농가가 부담해야 할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강화군에서 전액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17농가의 호응이 좋았던 만큼 올해는 50농가 이상 신청을 목표로 전업농과 벼 재배 단체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다음달 20일까지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을 체결한 후 농협에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월급을 지급받게 된다.

/이환기자 hwan@
이환 기자 hw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