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몰래 집에서 출산… 아기 창밖에 버려

2020.02.24 20:12:22 19면

영아 살해혐의 10대, 집유형

부모 몰래 집 안에서 낳은 아기를 사탕을 담는 철제 용기에 넣어 창밖으로 버려 숨지게 한 10대 산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이종민 판사)은 24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 가장 존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하다”며 “다만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양은 2018년 6월 26일 오후 집 안 화장실에서 여자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를 사탕을 담는 철제용기(높이 20㎝·지름 19㎝)에 넣어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초 임신 사실을 알고 출산과 양육에 대해 걱정하던 A양은 아기를 출산한 직후 부모에게 발각되면 혼이 날 것이 두려워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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