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성매매 알바’ 내세운 신종 피싱 조직원 징역 2년형

2020.02.25 20:17:06 18면

중년의 여성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아르바이트인 속칭 ‘사모님 알바’를 내세워 수억 원을 가로챈 신종 피싱 조직의 인출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25일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속이는 범죄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가 속한 신종 피싱 조직은 지난해 6월 24일 B씨에게 SNS 메신저로 성매매 아르바이트인 ‘사모님 알바’ 제안 뒤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한달여간 24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에게 3억 6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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