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확대

2020.02.26 19:45:37 7면

시설 개·보수 융자 지원
市,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인천시는 관내 공항, 백화점 등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전국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식중독 발생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통해 영업자의 매출도 향상시키는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음식점 조리장 및 객석·객실 청결실태 등 64개 항목에 대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평가를 거쳐 점수에 따른 3단계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등급을 지정해 우수업소를 공개하고 있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지정서와 표지판 교부,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시설 개·보수 융자 지원, 위생용품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232개소에 대해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까지 총 411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에는 공항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20개 우선구역 선정을 통해 460개소 신규지정을 목표로 제도를 추진한다. /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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