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구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3억원 이내, 소상공인의 경우 5천만원 이내로 대출이자 지원 및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을 지원해왔다.
이번 융자지원 확대로 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로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로 융자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다.
이자지원의 규모는 총 150억 원으로, 시중 6개 은행과 융자협약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강호 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