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매년 임대사업자 횡포 샅샅이 조사

2020.03.01 19:21:53 5면

의무 임대기간 준수 여부·年 임대료 인상률 등 점검
위반 사업자 등록말소·세제혜택 환수 등 초강경 조치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해 의무 위반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당시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와 함께 조사하며 전수 조사 이후 매년 이를 반복할 예정이다.

등록임대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간 의무 임대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이를 어길 시 등록 말소 및 기존에 제공 받은 세제혜택은 환수되고 과태로까지 부과 받게 된다.

자진신고는 해당 임대주택의 소재지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가능하다. 임대주택이 여러 개인 경우 자진신고는 임대주택 별로 해야 한다.

2012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됐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업자들 때문에 단순 신고 누락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일제 조사에 들어가면 미신고 임대주택부터 집중적으로 의무 위반 사안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전국 기초 지자체가 조사를 벌이게 된다.

임대의무 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며 세제혜택은 환수된다.

임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규제를 통해 임대사업자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첫회 500만원, 두 번째 700만원, 세 번째 1천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임대 계약 기간 불이행 과태료는 최대 3천만원이고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작년 10월 이전에는 1천만원, 그 이후에는 3천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전수조사가 매년 진행되기 때문에 의무 위반을 숨기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에 의한 과태료가 쌓여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도 합동으로 '등록임대 관리지원 TF'를 구축해 합동점검 상황을 관리한다.

등록임대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권리관계 정보를 속여 제공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 이내에 재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한편 의무를 위반한 등록 임대사업자를 신고할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6월 중 신설된다.

/방기열기자 red@
방기열 기자 re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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