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협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4대 해양 국제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4대 해양 국제범죄는 ▲밀수, 밀입국, 부정무역 등 국경관리 분야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산업기밀 유출 등 국익수호 분야 ▲국민 먹거리와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국민안전 분야 ▲외국인 인권침해 및 갑질행위 등 인권보호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다.
최근 2년간 해양 국제범죄 단속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총 408건으로 2018년 244건 대비 164건(67.2%)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국경관리 분야 212건(51.9%), 국민안전 분야 120건(29.4%), 인권보호 분야 16건(3.9%), 국익수호 분야 6건(1.4%), 기타 54건(13.2%)을 차지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제성 범죄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기획수사와 수시·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해양국경 강화와 안전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