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받고 도주 차량 10㎞ 추격전

2020.03.04 19:45:08 19면

한밤 중 광란의 운전 40대 검거
경찰관 7명·시민 등 11명 부상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시민 등 10여명을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30분쯤 평택시 안중읍 안중오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민 B씨를 치고 달아났다.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B씨는 A씨 차량이 1·2차로를 넘나들며 달리는 모습을 보고 뒤쫓았고 A씨의 급정거로 멈춰섰다.

A씨는 차에서 내인 B씨가 차량 손잡이를 잡자 차를 그대로 출발해 2~3m 끌고 가 다치게 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해 추격전을 시작했다. A씨는 안중오거리 부근에서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 1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또 다른 순찰차가 따라붙어 정지하라는 수차례 경고방송에도 멈추지 않고 갑자기 후진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순찰차에 탄 상태로 하늘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한 뒤 차량 뒷바퀴에 실탄을 1발 발사하며 계속 추격했다.

A씨는 0시45분쯤 평택항 3·4부두 인근에서 순찰차 2대와 검거 작전에 합세한 견인차 등 차량 3대에 둘러싸인 채로 검거됐다. A씨는 10㎞ 추격전 끝에 붙잡혔지만, 이 사고로 경찰관 7명과 B씨·대리운전 기사·견인차 기사 등 11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A씨는 심리상태가 불안정했고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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