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449만개 창고에 쌓아둔 양심불량 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2020.03.04 20:01:13 18면

국내 하루 생산량의 절반 해당
경기·인천 59개 업체 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대량 보관해 폭리를 취하려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국내 하루 생산량인 900만개의 절반에 달하는 마스크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 마스크 449만개와 손 소독제 10만여개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경기·인천 유통업체 59개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열흘 이상 마스크 등을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업체들 중 46개 업체는 인천에 있는 21개 물류창고에 마스크 367만개를 5일 이상 보관하다가 지난 3일 단속에 걸렸다. 한 업체는 인천의 다른 물류창고에 마스크 28만5천개를 장기간 보관하다 적발됐고 또 다른 업체는 성남 창고에서 13만개를 열흘 이상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조치에도 시민들이 마스크 구매난을 겪는 이유는 마스크의 제조·유통 과정에서의 매점매석 행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마스크 가격과 공급 안정을 위해 우체국을 비롯한 공적 판매처를 지정하는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내놓았다. 또 조달청을 통해 공적 유통망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처럼 시세 차익을 노린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 업체들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며 “식약처에서 매점매석 행위를 의심해 고발한 또 다른 5개 업체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와 연관된 마스크 941만여개가 시중에 적절히 처분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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