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피해 신속 지원… 中企·소상공인 지원사업 절차 개선

2020.03.05 20:15:05 2면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절차를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가능성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다.

대상 지원사업은 ▲골목상권 조직화 ▲가구 전시회 참가 지원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676억원 규모의 79개 사업이다.

경기도는 사업 공모 기간을 연장하고 대면 평가를 서면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바꿨으며 선정평가, 설명회, 교육 등의 시기를 미뤘다.

경기도는 수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상담 시스템 구축 ▲온라인 전문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육성 ▲시장 다변화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한솔기자 hs6966@
박한솔 기자 hs696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