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불법자금환수법 입법 추진

2004.06.15 00:00:00

열린우리당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당과 정치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국고에 환수토록 하는 내용의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법'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사법개혁 추진단은 15일 불법 자금의 강제 징수 대상을 확대해 불법 자금을 받은 정치인의 재산 압류와 경매는 물론, 수수 주체가 정당일 경우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와 함께 정당 국고보조금도 강제집행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재판 후 일정기간 내에 불법 자금을 신속하게 환수하는 것을 국가기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민사상 가압류 신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당 사법개혁추진단장인 이은영 의원은 "현재 법제실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을 조안 중이며, 17대 국회 개혁입법 중 1호 법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지난 대선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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