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차량으로 성남시 폐기물 수집운반 들통

2020.03.08 20:21:29 19면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위탁업체서
재위탁한 업체 ‘관례’ 이유로
일반 자가용번호판 차량 운행

도 특사경 4대 적발 검찰 송치
시, 합리화 급급 업계 비난 자초

성남시가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과 관련해 지난해 제안공모를 통해 민간위탁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위탁 된 업체가 제기된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는 이 같은 불법 행위 적발 이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지만 ‘관례’라는 업체 측 설명을 버젓히 내세워 합리화하기에 급급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8일 성남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해 시설 노후화와, 반입량 증가, 기존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의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지난해 제안공모를 진행해 엠에테크(주)와 (주)에스지자원개발을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오는 2022년 11월 17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했다.

시는 또 해명자료를 통해 민간위탁제안서 평가 당시 일 반입량 116톤 가운데 자체 선별처리 용량인 76톤을 넘는 40톤은 민간위탁 수탁업체에서 제안한 업체로 처리하는 것으로 제안받아 외부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 밝힌 것과 달리 민간위탁 사업자와 외부위탁받은 제3사업자들이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폐기물운반증부착 여부)를 받지 않은 일반 자가용 번호판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운영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은 공익제보를 통해 이와 관련한 수사를 벌여 수집운반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 4대를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등 불법 행위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들의 불법영업행위 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법에 맞게 철저한 관리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허가받은 수집운반 차량으로 전부 교체했다”며 “당시 사업자 측에서 관례적인 일이라고 들었지만 즉각 조치했다”고 해명했다./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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