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0일까지 ‘저소득층 자녀 생활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이거나 자활청소년, 근로청소년이며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인 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경우 우선 선발한다.
지원 금액은 연간 중학생은 7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으로 4월과 9월 각 50%씩 지원한다. 1가구당 1명만 지원된다./박한솔기자 hs696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