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올해 첫 ‘공익직불제’ 시행

2020.03.11 19:56:25 7면

재배작물 상관없이 동일 지급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접수

인천 강화군은 다음달 17일까지 올해 처음 도입되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를 기본형(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선택형(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으로 개편된 것으로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금액 지급 ▲소규모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단가가 적용되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 개선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군은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 농업경영체 정보변경’, ‘후 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신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경영체 변경등록신청을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신청기간을 충분히 연장한 만큼 감염증 예방을 위해 시간을 두고 방문하거나, 전화(☎032-320-3800) 상담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환기자 hwan@
이환 기자 hw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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