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또 재개발사업장 1천여명 대치 충돌

2020.03.11 20:27:23 19면

성남 금광1동 현장서 맞불 집회
민노총-한노총, 일자리문제 마찰
시 “오늘부터 코로나19 집회금지”

올해 초 성남 금광1재개발사업장에서 한달 가까이 맞불 집회를 벌였던 양대 노총이 농성 해제 보름여 만에 다시 충돌했다.

11일 오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재개발사업장에서 올초부터 일자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1천여 명이 대치하며 맞불 집회를 가졌다.

지난 9일부터 계속된 양측의 집회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부상하거나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양대 노총의 충돌은 석 달째 지속하고 있다.

이번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골조공사를 하는 협력사가 민주노총 조합원 120명과 계약하자 한국노총이 공정한 근로 기회 보장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양측은 고용 문제를 두고 다투던 지난 1월 29일부터 사업현장에서 수백명 규모의 집회를 각각 벌이다 코로나19 확산과 소음·교통체증 등 여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지난달 22일 모든 집회를 중단하고 일자리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첫 출근이 이뤄진 지난 9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출근을 저지하는 등 크게 반발하면서 양측이 다시 부딪히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달 가까이 맞불 집회를 하느라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한국노총의 근로자 투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어서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양측에 12일 0시부터 집회를 금지한다는 고시를 했다”며 “집회가 계속될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진정완·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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